경남 창녕 성산면 한 산촌마을 인근에 채석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업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창녕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성산면 가복리 산 122번지 일대 8만8천760㎡를 매입한 뒤 이 중 2천867㎡에 대한 채굴 타당성 조사를 위해 3월 하순 군에 일시 사용 신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채석장이 들어서면 먼지와 오수가 유입돼 농작물 피해와 지하수 오염 및 가축 피해 등이 잇따를 것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2개월 전부터 마을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채석장 부지 진입로에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워두어 채석용 지질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굴착기와 장비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한 주민은 "채석장 인근 지역은 지난 2013년 북경남 변전소와 765kV 송전선로 설치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곳이다. 당시엔 국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양보했지만, 이번에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A업주도 이미 채석장 등을 짓기 위해 수억원을 투입한 상태여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일부 주민이 농기계로 진입로를 차단한 데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마을과 축사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어 법적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안해줄 수 없다"며 "불허가 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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