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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부녀다" 50대女 이별통보에 가족 앞에서 '성관계' 폭로한 30대男

물음표 이미지. 자료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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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5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부모와 남편, 자녀 앞에서 성관계 사실을 폭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 4월 27일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당시 연인이던 B(50) 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밤 자신의 집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B씨를 밀고 손목을 꺾고 목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다음날 새벽 B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B씨의 부모, 남편, 자녀 앞에서 자신이 B씨와의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외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아침 또 B씨 집 앞 현관을 찾아가 B씨의 자녀와 이웃들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 사실을 다시 외쳤으며, B씨 집 현관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6월쯤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B씨를 만나 약 1년6개월 동안 교제하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내가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다. 너의 집착이 심해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명예훼손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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