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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20→10일' 조업정지 못 피해…상고 고심 중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든 채 그대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매일신문 5월 29일 자 4면)했지만 여전히 깊은 고심에 빠져 있다. 일수가 10일로 절반 줄어들었을 뿐, 조업정지를 해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1일 지역 산업계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하면 처분 기간을 포함해 이행 준비 및 재가동까지 5~7개월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물질을 순차적으로 분리해내고 처리해 소재로 가공하는 일관 화학 공정상 일부 설비만 집중해 공장을 멈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련소 입장에서는 기간이 10일 줄어든 일부 승소보다 처분 전체의 취소가 절실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제련소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은 하나의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처분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면 20일 조업정지 처분 모두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경북도 처분 가운데 2018년 2월 24일 처분(수질오염물질 배출·조업정지 10일)은 계산 오류가 있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같은 달 28일 폐수 유출에 대한 10일 조업정지 처분은 경북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도가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처분했기 때문에 서로 연관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련소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공장 설립 후 처음으로 10일 동안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조업중단 시점은 한 달 뒤 특정 기간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제련소 측이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제련소 측이 일부 승소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경북도가 직권 취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을 검사한 기관이 계산 오류를 스스로 인정해 상고심에서 법리 다툼을 할 실익이 약하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제련소 측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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