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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인동SNC 소유권 다툼…입주 업체 '직격탄'…[반론보도 첨부]

출입 제한·단전·설비 사용 막아…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겪
인수 계약 불발 경매 넘어갔지만…B사 소유권 계속 주장 월세 강요
일부 업체 2주간 운영 중단 사태도

포항 철강제조업체인 인동SNC 전경.
포항 철강제조업체인 인동SNC 전경.

경북 포항 철강제조업체인 인동SNC에 입주한 영세업체들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6일 인동 공장(부지 2만6천여 ㎡) 입주업체인 A사 등에 따르면 경매절차에 들어간 공장에 최근 B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중요 자산인 절삭 설비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입주 업체 4곳 중 일부 업체가 2주일 가량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를 맞았다.

B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는 업체다.

A사 관계자는 "B사가 출입구를 막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른 업체는 전기가 끊겨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다"며 "이런 일로 경찰이 여러 차례 현장에 출동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업체들의 피해는 '월세'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지난 3월 인동 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이 무산됐는데도 불구,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며 월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계약 조건은 B사가 80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고 시설물(1억5천만원 상당)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었지만, 시설물만 매입한 뒤 빚은 갚지 않아 계약이 무산됐다.

결국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금융기관은 공장을 경매로 넘겼다.

이후 인동SNC 측은 B사에 '계약 무효'를 통보하며 철수를 요구했지만, B사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인동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은 "B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입주 업체들에게 월세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겹쳐 고통스럽다"고 했다.

B사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해임된 B사 전 대표와 인동SNC 사이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계약금을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인동SNC 측은 묵묵부답이다. 인수를 하려고 해도 경매에 넘어간 탓에 어쩔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이 우리 소유의 공장을 못쓰게 할 뿐인데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반론보도] <포항 인동SNC 소유권 다툼... 입주 업체 '직격탄'> 관련

지난 6월 6일자 매일신문 9면, 7일자 인터넷 매일신문 사회면 <포항 인동SNC 소유권 다툼... 입주 업체 '직격탄'>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인동SNC에 입주한 영세업체에게 근거 없이 월세를 요구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도된 B사 측은 "2주간 입주업체의 운영을 중단시킨 일이 없고, 오히려 임대 계약도 하지 않은 업체가 경매 절차 진행 중임을 틈타 설비를 점유·사용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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