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으로부터 직위 해제됐던 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이 두달 여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다.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태현)는 1일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 및 징계 사유에 대한 별다른 소명 없이 직선제 총장을 해임한 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영광학원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효력 정지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2일부터 학교에 복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대구대는 서민교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 총장은 "본안 소송 나올 때까지 비정상적인 재단의 전횡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재단이 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임명하고, 선거제도 변경을 이유로 50일 내에 차기 총장 선출을 진행하지 못한 것도 사유화하려는 의도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영광학원은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전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이사회를 열고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같은 달 대구지법에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지난 4월 21일 "후임 총장 선출 방식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혼란이 발생해 대구대 및 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처럼 학교법인과 대학본부의 알력이 지속되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교직원은 "석달 새 총장의 직위해제, 직무대행 임명, 총장 복귀 등 복잡한 일들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다들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며 "수시 모집이 곧 다가오는데, 학교 역량을 한 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좋지 않은 일로 이름이 계속 오르내릴까 염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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