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방부, 내일부터 2주간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 운영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2주간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방부는 3일부터 16일까지 군 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매년 7~8월, 12월~1월 등 2차례 정례적으로 시행해 온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장병 개인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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