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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대구대 총장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 전망은?

법인이 든 3가지 해임 사유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쟁점
"본안 소송에서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되면 승소 가능성"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1일 법원이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본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총장은 3월 31일 대구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오는 24일 본안 소송인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법정에서 양측은 김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혹은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학교법인은 총장 해임 사유로 ▷이사회가 '대구대 동편 캠퍼스 서킷 자동차 경주장 설치사업'을 부결시키자 김 총장이 내부적 불만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보도되게 하고, '무능 갑질 재단 NO'가 적힌 현수막을 교내에 게시한 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관련 기관 실무자 회의에 참석해 '월배·안심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대구시에 제공하겠다'는 법인의 제안을 정면 부인한 점 ▷입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교내 게시판에 올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김 총장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서처럼 '총장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장의 변호인은 "학교법인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단이 본안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김 총장이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후임 총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혼란이 생겨 대구대 및 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항고심 법원은 "김 총장은 별다른 징계 사유도 없이 해임돼 명예가 크게 손상되는 손해를 입고 있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학교법인 측은 현재까지 항고심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학교법인 영광학원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 및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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