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SBS 8시 뉴스(8뉴스)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 것은 물론, 택시기사가 왜 욕을 하느냐고 묻자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아울러 이용구 차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상 내용은 이렇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는 뒷좌석에 앉은 이용구 차관에게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는데, 이에 이용구 차관은 "이 XXX의 XX"라고 욕을 내뱉는다. 이에 택시기사는 "왜 욕을 하세요?"라고 했고, 대답이 없자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라고 재차 묻는다. 그러자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를 향해 손을 뻗고는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용구 차관은 "XXX, 너 뭐야"라고 했고, 택시기사는 택시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지칭하며 "어어, 다 찍혀요. 택시기사에요, 택시기사"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는 이용구 차관에게 "신고할 거예요. 모가지(목) 잡았어요.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덧붙였고, 그러자 이용구 차관은 잡았던 택시기사의 목을 놓고는 다시 뒷좌석에 앉는다.
해당 택시기사는 SBS에 당시 상황 발생 전에도 이용구 차관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당시 변호사로 있던 이용구 차관은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 경찰(서울 서초경찰서)이 수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황을 두고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 SBS가 공개한 영상은 차량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한 '특가법'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택시기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용구 차관이)기사님이 뒷문을 열고 나를 깨우는 과정에서 내가 멱살을 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가법 적용 상황을 단순폭행죄 적용 상황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용구 차관은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에는 해당 택시기사가 이용구 차관 요구로 합의금을 받은 후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합의금 액수는 1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유로 경찰이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공범으로 보고 입건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를 근거로 이용구 차관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용구 차관은 지난 5월 2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아직 현직 차관 신분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