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병사가 선임병으로부터 100여차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병사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가해자 3명 중 2명이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 병사였던 지난해 상반기 선임병으로부터 134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생활관에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고, A씨를 세워놓고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샤워를 하는 도중 A씨 옆에서 소변을 보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가혹 행위도 동반됐다. 선임병 3명이 A씨의 팔, 다리를 잡고 바지를 벗기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
A씨는 이런 강제추행·가혹행위를 당하고도 '감사하다'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KBS는 전했다. A씨는 "뭐든지 선임이 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악질적인 일을 참아내는 게 해병'이라고 하더라"며 해병대 내 분위기를 전했다.
A씨는 전역한 후에도 "군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느낌. 지금도 솔직히 매일 생각난다"며 "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군대 안에서 당하고 데이고 나오니까 조직 생활을 아예 시작을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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