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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제결혼 관련 표준계약서 작성 강제하는 법안 발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 작성사례 줄어들 것으로 기대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제결혼 관련 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 작성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와의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고조항으로 두고 있어 실제 이용률이 저조했다.

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현황(117건)에 따르면 계약해제와 해지·위약금에 따른 피해가 59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46건(39%)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한 남성 A씨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체와 9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해지를 원해서 만남을 진행하지 않았고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정 의원은 "국제결혼사기로 인한 피해로 국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부처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가 널리 이용되어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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