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숨진 공군 여 중사 사망사건의 유족 측이 당초 알려진 성추행 사건 외에 최소 두 차례의 성추행이 더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이모 공군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소속 간부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은 1년 전쯤 이 중사가 근무하던 부대로 파견 나왔던 간부(부사관) 1명도 당시 회식 과정에서 고인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올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부대 상관 중에도 과거 이 중사를 추행한 인물이 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최소 두 차례는 더 있었던 셈이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과거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 "(상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지만 신고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같은 부대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군 당국에 신고한 이 중사는 신고한지 2개월여만인 지난 5월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는 사건 직후 A상사 등 다른 상관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오히려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합의를 종용했고, B준위는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부의 조직적 회유 및 은폐가 이뤄져 끝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날 20전투비행단 소속 A상사와 B준위를 각각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다른 부사관 C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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