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어동 A아파트 "90cm 앞에 38층 주상복합이라니…"

"거주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시공사 "소음이나 진동 최소화할 것"

대구 수성구 범어동 A주상복합아파트가 바로 앞에 지어질 예정인 B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란 네모 안 아파트가 문제를 제기한 A주상복합아파트, 빨간 네모 안 건물이 새로 생길 B주상복합건물의 위치. 사진 이수 E&C 제공
대구 수성구 범어동 A주상복합아파트가 바로 앞에 지어질 예정인 B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란 네모 안 아파트가 문제를 제기한 A주상복합아파트, 빨간 네모 안 건물이 새로 생길 B주상복합건물의 위치. 사진 이수 E&C 제공

대구 수성구 범어동 A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앞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소식에 거주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3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5층 건물과 주차장 부지에 B주상복합건물(지하 6층, 지상 38층 규모) 신축에 대한 건축 심의가 접수됐다.

이에 바로 옆 A아파트 주민들은 신축 공사가 진행될 때 발생할 안전문제와 거주환경 악화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A아파트와 B주상복합건물 부지가 불과 90㎝ 거리여서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좁은 이면도로의 교통은 마비상태가 될 것이고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아파트간 거리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A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건물 1m 바로 옆에서 땅을 파면 아파트에 균열이나 지하수 터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로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도 위험해질텐데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시행사 측은 기존 건물 바로 옆에서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현장은 전국 여러 곳에 있으며, 관련 법을 지키면 아파트에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 간 거리는 10m 이상 떨어지게 된다. 터파기 공사도 땅을 모두 파는 방식이 아니라 한 층을 판 뒤 천장을 만들어 파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소음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인근 주민 의견을 계속 모아 심의 담당기관인 대구시청에 전달하고 있다. 시청이 주민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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