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군·해경 해상 사격 훈련, 민간에 통보 의무화해야"

'울릉 시운전 군함 오발 사고' 재발 방지책 절실
해양조사원 등 공지만 하면 돼…해군·현대重 "사격 적법" 주장
선사 "민간 전파 매뉴얼 필요"

우리누리호. 태성해운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누리호. 태성해운 홈페이지 갈무리.

경북 울릉 해상에서 발생한 '시운전 군함 여객선 오발 사고'(매일신문 4일 자 2면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여객선과 어선 등의 운항 안전을 위협하는 해군·해경 해상 훈련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자칫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벌어질 당시, 해상에 있던 민간 여객선 우리누리1호와 썬라이즈호 등 2척은 군함 해상 사격에 대한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평소처럼 울릉 사동항을 출항해 포항으로 향했던 이들 여객선은 포탄 4발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진상 파악에 나섰고, 한참이 지나서야 포탄을 쏜 군함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군함 시운전을 한 현대중공업과 해군 등은 이 사고로 여론이 들끓자 "적법 절차에 따라 시운전과 시험 사격을 했다"며 사고 책임이 여객선사 측에 있다는 식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처럼 현대중공업 등이 책임 회피를 주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법적인 이유가 있다. 이들 기관 등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있을 경우 이를 외부에 전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밖에 없다.

그런데 해당 조항 어디에도 훈련 주체인 해군이나 해경이 여객선, 어선 등 민간에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즉, 관련 법에 따라 해군 등이 훈련 일정을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이하 해양조사원)에 통보하고, 이 내용이 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에 공지만 되면 이들은 의무를 다한 것이다.

해양조사원이 이런 내용을 전파하고 있지만,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유관기관에 공문 형식으로 전달할 뿐 민간에까지 일일이 알리고 있지는 않다.

이번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도 해양조사원은 해군 측의 훈련 일정을 받아 '항행경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고 한국선주협회와 포항해경 등 78개 기관에 전달했지만, 이 내용을 여객선사와 어선 등은 전달받지 못했다.

한 여객선사는 "40여 년간 안전하게 유지돼온 울릉~포항 항로가 한순간 지옥으로 변할 뻔했고, 현재도 항로를 다닐 때면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현행법대로라면 민간이 매 순간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상 정보를 확인하라는 건데, 말이 안된다"고 했다.

다른 여객선사도 "관계 법령을 손보고, 훈련 정보 등이 신속·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는 매뉴얼이 갖춰져 더이상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