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검찰, '女중사 사망 사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압수수색

15비행단 군사경찰도 압색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해 오늘 10시쯤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단이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단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압수수색을 통해 이 중사가 지난 3월 초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사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수사 및 공군본부 보고 누락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는 사망 전후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상관 등이 소속됐던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중사는 앞서 지난 3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 중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뒤 두 달여 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15비행단으로 옮겼다.

그러나 부대 전속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반차 휴가를 낸 뒤 혼인신고를 위해 남자친구가 있는 20비행단 관사를 방문했고, 이튿날인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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