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 7일부터 '5인 금지' 해제…상주는 8인 이하 모임 가능

최근 3개월 간 확진자 현황 등 면밀히 검토해 최종 승인
안동시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해야"

4일 오전 10시쯤 권영세 안동시장(왼쪽 두 번째)과 박성수 안동부시장(왼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안동시의 새로운 사회적 1단계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4일 오전 10시쯤 권영세 안동시장(왼쪽 두 번째)과 박성수 안동부시장(왼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안동시의 새로운 사회적 1단계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과 상주에서도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이 완화된다.

안동시는 7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면 해제한다. 4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최근 3개월간 확진자 현황과 지난달 주간 확진자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경북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받았다.

새로운 사회적 1단계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해제되지만, 300인 이상 대면 행사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기존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입장 제한이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의 거리두기는 1m,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실, 오락실, 멀티방은 수용인원이 6㎡당 1명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최후의 순간까지 철저한 방역관리의 토대를 유지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개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일상생활 속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주시도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8인 이하까지 모임이 가능한 1단계로 완화한다.

이날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경북도와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승인을 받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식당 카페 등의 사적 모임만 8인 이하까지 가능한 것이며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한 뒤 집합금지 전면해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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