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아의 친언니 김모 (2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 했다.
재판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 방치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이 어느 정도 였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극심하게 학대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20년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저질렀으나 적극적으로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에 부과되는 형과 치료이수프로그램 등으로 재범 우려가 낮아 부착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 씨는 재판부가 선고 내용을 읽는 동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애초 김 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로 살아왔으나 외할머니로 여겨진 석모(48) 씨가 친모라는 경찰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따라 여아와는 자매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석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며 출산 사실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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