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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확인 않고 차문 열어 자전거 운전자 친 택시운전사 '금고형 집유'

법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4일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차문을 열어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77)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중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 주차한 후 차 문을 열었고, 마침 차량 왼쪽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78) 씨를 문으로 쳤다.

사고 후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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