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4일 경제적인 이유로 어린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6) 씨와 아내 B(26)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일 아들 C(2) 군이 목을 가누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지만, 같은 달 13일이 되어서야 소아과를 찾았다. 이후 상급 병원에 데려가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치료비가 걱정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이후에도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군은 같은 달 28일 홀로 바닥에 엎드려 자다 질식해 숨졌다.
재판부는 "부모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채 26일간 자녀를 유기해 어린 생명이 사망한 것으로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는 과거 특수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B씨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에 B씨까지 수감될 경우 희귀병을 앓고 있는 큰 딸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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