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최근 숨진 조카의 친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여·무속인), B씨(33·국악인)에 대한 피해자 친모 C씨의 합의서가 지난 5월31일 제출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피해자 D(10) 양이 사망함에 따라 C씨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A씨 부부와 합의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는 현재 해당 사건이 배당된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법원의 양형사유에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 양형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이미 지속적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과 전신 피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던 D양의 손발을 빨래줄 끈으로 묶은 후,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1시간가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당일 D양에 대해 파리채와 빗자루 등을 써서 3시간동안 번갈아가며 폭행하기도 했다.
D양에 대한 물고문은 지난 1월 24일 한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D양에 대한 이들 부부의 폭행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적어도 1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1월 20일에는 D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기관은 이들 부부는 학대 과정을 수차례 기록한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동영상에서 A씨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취지로 하는 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씨 부부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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