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방송인 김어준 TBS(교통방송) 퇴출'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4일 청원 답변문을 공개하고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지난 4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로 김ㅇㅇ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ㅇㅇ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며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 지지하는 정치 방송이 된지 오래인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 잡자는 것이 차별인 건가"라고 되불었다.
이어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ㅇㅇ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한달간 35만여명이 동의했다.
다음은 청와대 답변문 전문.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어준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셨습니다. 35만 여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TBS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입니다.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특정 진행자 하차를 요구하셨습니다.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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