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명품 위조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천68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총 73차례 걸쳐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신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품 시가로 총 2억200여만원에 달하는 상품을 1천68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 반성하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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