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접촉사고 신고하는데…' 벽돌·헬멧 내리쳐 車 앞·뒤유리 박살내" [세상만車]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자신을 뒤따르던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로 내리쳐 차량 앞·뒤유리를 파손시킨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4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벽돌과 헬멧으로 스파크 유리창을 박살내서 엄마는 물리치료와 정신과 치료중인데 단순히 특수재물손괴죄 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보자의 어머니(운전자)의 차량이 직진하던 중 앞에 정차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냈다.

영상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여러번 발로 차는 장면과 차량 운전자가 사과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벽돌을 가져와 차량 뒷유리를 내리쳐 유리가 박살나는 장면도 포함됐다.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중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수차례 휘둘러 차량 앞유리, 옆유리 등을 파손시켰다. 이로 인해 차량의 앞, 옆, 뒤 유리창은 대부분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는 운전자인 어머니가 이 사고로 물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보복 폭력이 특수재물손괴죄로만 처리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니냐"며 "앞 유리가 깨졌거나 뒤에서 던진 돌이 머리에 맞았거나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갔다면 큰일 날 뻔했다. 상대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싶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특수손괴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까지 적용해야지 옳다고 생각한다"며 "민사소송하는 것보다는 가해자가 제발 용서해 달라고 형사합의해 달라고 찾아 오길 기다리는 게 나을 듯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영상은 게시된 이날 오후 6시 40분 현재 16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B씨가 몰던 스파크 차량을 벽돌과 헬멧 등을 휘둘러 승용차 앞뒤 유리창을 훼손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의 오토바이가 정차한 상황에서 뒤따라오던 스파크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이후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