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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 부사장 구속…성남 재개발지 4층건물 매입에 뒷 돈까지 받아 챙겨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혐의로 지금까지 수사 중인 LH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다.

최욱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5시 40분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경기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땅과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후 지난해 6월 되팔았다. 해당 토지는 A씨가 매입한 직후 성남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돼, A씨가 재직 시절 입수한 내부정보로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그는 제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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