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이 결국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유튜버와 네티즌들을 대거 고소하기로 했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유튜버, 네티즌 등을 오는 7일부터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이에 호응하는 분들은 일부일 뿐이고,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A씨와 가족의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원앤파트너스는 A씨와 A씨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을 한 유튜버나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고소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한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 연락처 등을 이메일로 알려달라"며 "이미 삭제한 분들도 삭제 전 자료를 토대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니 연락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간 A씨와 관련된 추측성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브 채널은 신의한수, 김웅기자LIVE, 종이의TV 등 이다.
A씨 측의 고소 예고에 김웅 기자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끝까지 해보겠다"고 밝혔고, 종이의TV도 영상을 통해 선처를 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달 2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손씨 사고를 다룬 것에 대해 'A씨가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방송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A씨 변호사가 A씨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SBS 소속 기자에게 청탁하고, 기자가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를 만들어 게재했다.
이에 원앤파트너스는 이 유튜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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