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투자 확대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선다.
구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우 연구비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업 연구원의 근로소득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도 현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경우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면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했을 시 세액공제를 각각 추가로 20%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R&D 투자는 본사가 위치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국 매출 상위 1천대 기업 중 7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땐, 무려 86.1%를 차지해 R&D 세액공제 실질적 수혜는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함에도 현행 지원체계가 수도권 소재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두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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