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7일부터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라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김천시의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이용자의 n차감염 등 확산세를 겪으며 집단감염에 민감한 시설의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내려졌다.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운영자, 종사자(유흥접객원 포함)이며 별도해제 시까지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PCR 진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지 문자를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고 음성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확진 관련 조사 및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지만 숨은 감염자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자로 인해 언제든지 지역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진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3일부터 이창재 김천부시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제로 24시 비상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3일 2명, 4일 1명, 5일 1명, 6일 0명 등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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