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2차 추가 신청 받아

최대 지원금액 주택 344만원…취약계층은 전면 지원

경북 포항시가 6월 7일부터 2021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전문 철거 업체가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모습.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6월 7일부터 2021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전문 철거 업체가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모습.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에서는 6월 7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2021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

포항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2021년 사업비 16억800만 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난 2~3월 접수 결과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 중 총 384동이 선정돼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잔여물량이 발생한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분에만 한정하며, 신청 물량이 마감된 비주택(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344만 원이며,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6월 7일 부터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사업절차는 읍면동 신청 →지원대상자 확정→철거업체 방문(면적조사)→사업시행(7월 이후 순차적)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고시/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특히, 개인이 철거·처리 시 비용청구가 불가함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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