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7일부터 16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사과와 배 과원 경영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사과, 배 과원 방문자 등이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는 ▷과수화상병 자체 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근 안동시 사과원에 과수화상병이 발생, 긴급하게 발령하는 것이다. 위반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 보조사업 수혜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한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영주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시민과 농업인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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