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를 비의료인이 분양받고, 비의료인 간 전매하는 과정에서 병원 설립이 지연됐다는 지적(매일신문 2월 23일자 2면 등)과 관련, 경찰이 불법을 확인했다.
일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LH,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공공 분양 주체가 직무를 유기한 결과"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경찰청은 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1만5천853㎡)를 전매한 관계자들을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 고발인은 "경찰 관계자가 전매 과정에서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오갔고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최근 설명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2014년 5월 LH는 350병상 규모 종합병원 설립이 계획된 이 땅을 일반인 12명에게 분양했다. 대경경자청은 2013년에 작성한 '테크노폴리스 지구 관리처분계획서' 상에 의료시설을 '관련법령에 의거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분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LH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대경경자청도 바로잡지 않았다.
이후 2016년 7월 다른 개인 2명이 분양권을 전매했으나 병원 설립이 늦춰지며 '불법분양'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초 금감원 부동산투기특별금융대응반은 이곳이 부동산 투기사례로 의심된다며 정부 합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이곳 의료시설용지 전매에 불법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대경경자청과 LH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양 과정에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데다 이후 소극적 대응으로 문제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LH가 합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격을 느슨하게 해 투기 행위를 유발했고, 개발주체인 대경경자청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사후 해결과정에서도 뒷짐을 지고 있었다"며 "이번 경찰 수사와 기소의견 송치도 LH와 경자청이 안닌 주민들의 진정과 고발에 의해 이뤄졌다. LH와 대경경자청은 결국 공범 혹은 방조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박대규 테크노폴리스 공공병원추진위원회 대표는 "현 토지소유주가 병원설립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체가 모호한데다 향후 법적 공방에 따라 전매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 걱정스럽다"며 "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원에 LH와 대경경자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불법전매 결론이 내려질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 19조는 불법 전매 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병원설립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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