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7일 오후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의 심리로 열린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의 전화 홍보를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 신인으로서 인적 조직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인정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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