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이 피해 사실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전 한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구토를 하고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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