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산책로에서 짖는 개를 보고 놀라 달아나던 사람이 계단에서 굴러 중상을 입었다면 견주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모(15)군의 아버지로부터 지난달 27일 진돗개 견주 4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등학생인 장군은 지난 4월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던 중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 산책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면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장군은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뇌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의 아버지는 견주가 개 관리에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했다.
현행법상 주인 있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견주의 책임이다. 다만 개에게 물린 직접적 피해가 아닌, 피해자가 개로부터 받은 위협 때문에 다친 경우는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사고 당시 A씨는 진돗개의 목줄을 착용한 채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마개의 경우 착용 여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진돗개는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견주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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