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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 불복…대법원行

항소심 "20일 정지 처분 중 10일 정지 처분만 위법" 판단에 불복
항소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8일 석포제련소 측은 지난 7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대구고법은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10일간의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18년 2월 석포제련소의 방류수가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경북도가 내린 조업 정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며 "반면 석포제련소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경북도가 내린 조업 정지 10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 측 법무법인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구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강동명)에 2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앞서 2019년 8월 법원은 제련소 측이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심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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