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첫 재판에서 "업무상 비밀을 알기 전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의 심리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A(52)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땅 인근에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반성한다는 의미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는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정비 사업 추진위에서도 공감 및 동의가 이뤄진 부분이다"며 "또 도로포장 계획이 변경된 시점은 2017년 10월인데, 땅을 구입한 시점은 이보다 앞선 2016년 12월이다. 따라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는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비교적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다른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과 달리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계획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3월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 후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 변경을 건의, 자신의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11~12월 영천시로부터 설계 변경 승인을 받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2억5천만원 상당의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했고, 이듬해 5월에는 정비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포장 공사를 해 6천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해당 토지 시세는 약 3억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대구지법에서 열리며, 해당 토지를 매매할 때 관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