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하회마을 내 농지를 불법 점용한 채 전동차 대여사업(매일신문 5월 31일자 9면 등)을 하고 있는 업체 4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안동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농지법 위반으로 전동차 대여업체 4곳에 대해 경작 가능한 농지로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들은 100만원 가량의 벌금만 냈을 뿐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난 7일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25일까지 업체들이 원상복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최후 통지했다.

안동시는 해당 업체들이 경찰 조사 후 기소돼 법원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안동시는 하회마을 내부에서 '하회마을 차량관제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설명회에서 처음 공개된 차량 차단기는 관공서 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무인 바리케이드 형태로, 마을에 진입할 수 있는 주 출입로 2곳에 설치된다.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민 차량번호를 저장하고 자동인식 후 개방하도록 했다.
안동시는 차단기 설치로 무분별한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고 마을 내 보안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개인사유지인 차단기 설치 장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조율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매입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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