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A씨 측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에 800건이 넘는 '선처 요청' 메일이 접수됐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15분 기준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 800통이 도착했다.
정 변호사는 "메일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제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며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튜버 2명 중 1명은 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이 느껴져 합의금 없이 합의한다고 정 변호사는 전했다.
이들 유튜버는 원앤파트너스가 이미 고소한 '종이의 TV', '직끔TV', 고소를 예고한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는 아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A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당시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 게시물 및 댓글을 삭제한 뒤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알린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선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청 메일 내용과 문제 게시물의 실제 삭제 여부 등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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