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한 달째 토론만 한 민주당

8일 부동산특위 마무리 논의
"양도세 공제 기준 12억 상향 종부세 2%만 부과" 잠정 결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박정 의원, 김진표 위원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수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박정 의원, 김진표 위원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수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세제를 놓고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논란이 돼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을 놓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했지만, 뚜렷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

지난 5월 12일 출범하며 세제 손질과 금융 지원 등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한 달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을 둘러싼 부동산특위 차원의 마무리 논의였지만, '잠정 결정' 수준의 결론을 내려 당정 조율 및 당 추인 과정에서 파열음을 예고했다.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하기보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잠정 확정했다. 특위 위원들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에 대해선 과세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현재 거래가격 9억원인 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다만 현재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소득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거주가 아닌 단순 보유 때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동수 부동산특위 세제분과 간사는 "9억원이라는 고급주택 기준이 만들어진 지 10여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12억원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양도세 개편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갭 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세금 완화로 시장에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에 대해선 "생계형 임대 사업자에겐 기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특위는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11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