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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올리고·무상지 유상 매각…주택정비사업 위법 20건 적발

감사원, 대구·경북 113곳 조사…대구는 중·남·북·서구 부당 사항 확인
중구청 무상양도 되는 토지를 유상매각, 남구·북구는 용적률 산정 잘못
관계자들 "당시 업무 협조 과정에서 누락 생겼거나 큰 문제 없다 판단"

대구지역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대구지역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대구시내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일부가 관련 용적률 부당 완화나 유상매각 부적정 등의 문제로 감사원에 잇따라 적발됐다.

8일 감사원의 '대구‧경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 및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조사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113곳 중 용적률 산정을 잘못하거나 국‧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대구는 중구, 남구, 북구, 서구에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중구는 무상양도가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매각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4월 동인동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사는 중구청에 정비구역 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재산 47필지(8천56㎡)에 대해 무상양도 협의를 요청했지만, 중구청은 대상지가 아니라며 100억원 상당의 유상매각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용적률 산정을 잘못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남구청은 지난 2016년 11월과 2018년 2월에 각각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대명동, 이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인센티브 용적률을 과다 인정했다.

소형분양주택 공급이 기준에 맞거나 녹색환경건축 인증 등을 받으면 인센티브 용적률이 부여되는데 남구청은 2군데의 개발정비사업이 기준에 맞지 않았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용적률을 높게 산정해줬다.

남구청 관계자는 "정비계획수립을 맡은 업체 등과 업무협조 과정에서 검토 누락이 발생했다"며 "계획 소급 변경을 통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북구청도 지난 2012년 1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내준 한 정비사업에 대해 상한 용적률을 초과해 인가를 내줬다.

당시 사업 조합 측은 무상양도 대상 국공유지를 2천39㎡로 작성해 용적률 640.04%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는데, 사업부지의 무상양도 대상 국공유지는 3천110㎡였다. 하지만 북구청은 용적률 640.01%로 변경인가해 정당한 상한용적률(628.78%)보다 11.23%포인트를 초과해 인가를 내준 것이다.

아울러 2017년에는 같은 사업부지의 무상양도 대상인 공유지(1천150㎡상당 필지)를 사업시행자 요청에 따라 유상 매각하도록 허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설과와 협의를 거쳐 유상매각을 결정했고, 유상매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기준이 완화된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용적률을 초과해 인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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