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당사자에게 국한된 화장비용 지원을 전사자 미망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 국가유공자 미망인의 화장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전 당사자뿐 아니라 미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것인데, 미망인에 대한 화장 비용 지원은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 고아읍에 거주하는 6·25 전몰군경 고(故) 이명암 일병의 외동아들 이수용(72) 씨는 지난해 모친 장례 절차를 마친 뒤 국가에 대한 서운함에 밤잠을 설쳤다.
이 씨의 부친은 1951년 4월 군대에 입대해 이듬해 전사했다. 부친 입대 당시 이 씨는 생후 100일도 안된 시기였다. 이 씨의 모친은 90년 일생 중 70년을 홀로 가정을 꾸리며 아들을 키워내야 했다. 모친은 8년 전부터는 치매증상을 보여 구미시립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6월 다른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 씨는 모친 화장 당시 국가와 지자체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 씨가 의성화장장 담당자에게 국가유공자(미망인) 가족을 증빙하는 유족증을 꺼내보였지만 '미망인에 대한 비용 지원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전사자 미망인은 한 평생 홀로 가정을 꾸려가는데 미망인 화장 비용을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이 너무도 서운했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홀로 남은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홀대를 받은 것 같았다"고 했다.
현재 생존 중인 대구경북의 6·25 참전 전사자 미망인은 12명이다. 이들에 대한 화장비용 지원은 지자체 및 거주지별로 천차만별이다.
대구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전몰‧전상군경) 미망인에 한해 대구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경북은 국가유공자(전몰‧전상군경) 사망 시 장례절차에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며, 화장비용 지원은 없다.
대구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화장비용 지원은 지자체별로 감면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 다르다. 대구경북 지역의 국가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장사법 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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