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운항 횟수·이용 인원, 세부 방역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방역 당국·상대국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시행 초기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입국 규모는 탑승률을 60%로 가정할 때, 1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래블 버블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국 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 방법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다.
또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이는 방역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 방역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할 방침이다.
승인신청 때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또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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