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 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자가격리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자가격리 앱의 GPS를 통해 자가격리 이탈을 확인한 김천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7일 A 씨를 고발했다.
A 씨에 앞서 약 2주 전에도 자가격리 이탈자를 고발하는 등 김천시는 올해 모두 4명의 자가격리 이탈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 모든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을 안내하는 등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겠지만, 무단이탈 상황이 있으면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자가격리자임을 알리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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