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한 경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9일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만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참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초구 자택 인근 택시 안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었던 외압 정황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사를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에서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차관 수사는 택시기사와의 합의로 종결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 내·외부 개입 의혹에 대해 사건 처리 시기와 통화시점과의 관련성, 통화상대방의 지위 등을 고려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57명을 선별해 확인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장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지난해 11월 6일~12월 31일 통화내역 8천여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고, 이 전 차관의 통화상대방 중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도 없었다.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다음날 서초서 형사팀을 방문한 사실이 있지만 유류물을 찾기 위해서였고, 서초서 내부 CCTV 등 확인 결과 형사팀 사무실 외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형사과장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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