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긴 국민의힘이 번지수를 틀린 채로 직진한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물가 가서 숭늉 찾기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이왕 틀린 김에 차라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국민의힘은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며 자신부터 권익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통지를 받기까지 시간을 끌 심산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기관의 권한까지 셀프로 바꾸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97조를 언급한 김 의원은 "감사원이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를 감사하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까지 시간을 끌 생각이냐"고도 지적했다.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한다.
부동산 투기가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라면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에는 당연히 야당추천위원도 포함된다"며 "전현희 위원장이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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