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폐기물 소각로 고온 수증기 분출 사고'(매일신문 8일 자 8면 등)가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와 사고 피해 노동자 동료들은 9일 위험한 작업현장에 노동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안전 매뉴얼도 없었기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소각로는 1년에 4, 5차례 소각되지 않은 덩어리가 소각재 통로에 끼이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사측은 매번 소각로를 세우지 않고 노동자들이 인위적으로 기기를 움직여 통로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덩어리를 빼도록 했다.
소각로를 멈추고 800도(℃)에 달하는 덩어리를 식혀 빼내는 과정을 8시간 정도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만 위험에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방염복이나 안면보호구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5일 소각로에서 고온의 수증기와 분진이 분출될 당시에도 노동자 3명이 안전을 위해 착용한 것은 작업복과 두 겹으로 낀 장갑 뿐이었다. 사고 피해자 동료들은 "안전보다 가동률을 높여 이윤 극대화만 추구한 사측의 행태에 화가 치민다"고 했다.
노조는 사측에 안전 대책 등을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소각장 1, 2호기에 대해 지난 7일 오전 11시 20분쯤 작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노동부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업장 감독이나 안전보건 진단명령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네이처이앤티 소각로 고온 수증기 분출 사고로 화상을 입은 노동자 3명 중 A(46) 씨는 사고 사흘만인 8일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신에 2, 3도 화상을 입고 대구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마약성 진통제로 겨우 고통을 달래는 등 위독한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B(38) 씨는 전신 80%에 2~3도의 화상을, C(29) 씨는 다리 부위에 2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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