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프로축구 대구FC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매일신문 4월 7일 자 18면)한 전직 축구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선수는 의혹에 대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경찰청은 후배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 선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6개월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대는 얼차려를 주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했으며, B씨에게 옷을 벗게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가족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생에 대한 성추행과 폭력 사실을 묵인한 대구FC와 가해 선수의 정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청원인은 "A씨가 외출·외박을 못하게 하면서 문자나 카톡으로 외출, 외박에 복귀하면 '고문을 받자'며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유리로 된 물건을 던져 부상을 입히기도 했고, 취침시간에 옷을 벗겨 손과 발을 묶은 뒤 성적수치심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배로서 팀 규율을 어긴 것에 대한 훈계 차원의 기합은 있었지만, 부상을 입혔다거나 성추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제출한 동영상과 문자내용 사진 등 증거 자료,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구FC 구단 측이 이를 일부 묵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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