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군 장교가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과 진료를 봐준 국군수도병원 의사에게 재차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자는 대통령 주치의까지 여러차례 지낸 저명한 의사로 알려졌다.
YTN는 10일 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A씨가 자신을 진료해 준 국군수도병원 의사 노모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2017년 국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그 충격으로 당시 국군수도병원 신경과 과장이었던 70세 노씨에게 치료를 받게됐다.
노씨는 전공인 신경과 분야에서는 지난 1998년 대한뇌졸중학회를 창립하고, 대통령 주치의도 여러 차례 역임했던 저명한 의사였다.
A씨는 육군 부사관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에 대해 "팔짱을 끼면서 다른 여군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이 여자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YTN은 보도했다.
3년 뒤 A씨는국군수도병원에서 노씨와 마주쳤고, 노씨는 "부사관 일은 잘 해겼됐느냐"고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조언을 해주겠다고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며칠 뒤 식사를 함께 한 노씨는 식당에서 나온 뒤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에 따르면 노 씨는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려하고, A씨의 손을 노씨의 성기에 가져다대는 등의 행위를 했다.
간신히 집 밖으로 달아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마비 등 증상을 겪다 일주일 만에 노 씨를 부대에 신고했다.
노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 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노씨는 군 조사 과정에서도 A씨가 접근하기 쉬운 여자로 보였기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재판에서 자신의 성폭행 시도로 인해 A씨에게 정신 질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육군 부사관 사건으로 생긴 질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적 상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파멸에 이를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8일 보통군사법원은 노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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