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쓰는 '공제'라는 단어는 여러 뜻을 담고 있는 중의어다. 먼저 연말 소득공제처럼 '세금을 공제(控除)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또 다른 의미의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도 있다. 또, '세'(稅)라는 단어는 조세의 준말로 널리 쓰인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은 한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혹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제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재정보완과 함께 기부자에게 해당지역의 국내산 농축산물 수요가 확대되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8년 '후루사토 납세제'라는 고향세법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런 취지를 담은 '고향세법' 제정안이 6개월 이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전국의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향세'는 사실 세금 명칭 자체가 도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세금을 뜻하는 '세(稅)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민들에게 막연하게나마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고향이나 농촌에 기부를 통해 소득공제의 혜택과 특산물도 받을 수 있는 선량한 취지와는 다르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느낌이 먼저 와 닿는다.
'고향세'보다는 '고향기부 소득공제'(고향공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기부자가 고향을 도우면서 동시에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는 마치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 될 것 같은 느낌의 '고향세'보다는 본래의 뜻을 더 적절히 표현한 '고향공제'로 용어를 바꿔 사용하도록 하자.
도시민들도 자신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서 세금 공제(控除)도 받고, 코로나19로 학교교급식마저 줄어들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과 공제(共濟)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뿌듯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도시민들이 함께 고향공제 도입에 목소리를 더 높인다면, 고향을 위한 관련법의 빠른 국회 통과가 이루어 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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