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0일 대구 북구청과 북구의회를 방문해 '대구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에 기여한 김지연 북구 의원(대표발의) 및 김기조 의원과 배광식 북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강석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김광식 대구기계공구상협동조합 이사장, 이영호 대구종합유통단지전자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환원되는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적합하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으며 북구는 지난 4월 15일 대구경북 지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강석 중기중앙회장은 "북구에서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제정되어 뜻깊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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