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경북 봉화군도 오는 20일까지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충북 단양군과 경북 안동시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과수 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그 증상은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한 병이다.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은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농작업 인력·장비·도구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 주요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등이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25%감액 및 방역비용 삭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봉화군은 인근 지역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라 즉시 화상병 약제방제 추가 신청, 농가에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준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행정명령 위반으로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며 "철저하게 행정명령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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