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경북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조건만남 강요 사건'(매일신문 5월 26일 자 10면 등)은 '오토바이 수리비'가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10일 조건만남(성매매)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보복상해, 중감금, 강제추행 등)로 또래 여중생 A(13) 양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복폭행 사건이 벌어질 당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특수상해 등)로 B(20) 씨 등 남성 2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A양 등에게 조건만남을 시킬 여중생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C(19)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해 여중생 무리의 주동자 격인 D양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D양은 이번 사건 발생 전 이미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어서 검거 후 소년원에 입감됐다. 가해 여중생 5명 중 기소되지 않은 촉법소년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초 C씨의 오토바이를 D양이 망가뜨리는 사고로 시작됐다. C씨는 D양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성매매를 시킨 뒤 대금 중 일부를 받아 챙기면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구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D양은 다른 여중생 4명을 모아 조건만남을 시킬 또래를 물색하던 중 E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E양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달 초 D양 등 여중생 5명은 E양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한 상가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집단폭행과 성추행을 했고, B씨 등 남성 2명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또 아파트 공터와 저수지 부근 등에서 담뱃불로 E양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무 막대기 등으로 무참히 때렸다. 이후 B씨는 '얼굴에 부기가 빠질 데까지 데리고 있어라'고 가해 여중생들에게 지시, E양을 공원 화장실에 감금했다.
E양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전송받은 한 남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E양을 발견하고서야 3시간(전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에 걸친 감금 폭행은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뤄지는 집단 폭력행위 등 중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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